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92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종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 규정대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 조합활동 및 교섭위원 처우를 유지한 것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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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