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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9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자 조합 가입 비대상자에게 먼저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당초 조합원 구분 없이 임금인상을 진행하려 했던 점과 노동조합이 입장을 변경하여 가입 비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과반 미만이면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고, 조합원 유지 불필요 발언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나 와해를 목적으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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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