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8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자신만 징계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징계하지 않은 것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표출되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사실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