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6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역노무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도매시장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므로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무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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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