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촉탁직 고용 협의 요청 및 사용자의 거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조합원 2명이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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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