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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8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촉탁직 고용 협의 요청 및 사용자의 거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조합원 2명이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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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