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3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들이 피케팅 행위 자제 요청, 선전활동 제지, 현수막 철거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직원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 요구이자, 경영권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노동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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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