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82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요청과 업무 조력을 위해 노사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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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