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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82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요청과 업무 조력을 위해 노사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무급 처리하여 급여를 공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관련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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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