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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7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조 활동을 근로면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었고 차별적 취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장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가 부상으로 인한 업무복귀 어려움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강요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직 권고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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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