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조 활동을 근로면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없었고 차별적 취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회장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가 부상으로 인한 업무복귀 어려움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강요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직 권고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국민연금법 제7조(가입자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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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