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8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4와 5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 내지 3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사용자4와 5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4와 5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행위를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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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