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7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6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주말 고객 수요에 대비하여 특정 근무형태의 배차를 실시하면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해당 배차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가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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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