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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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