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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74
선고일
2024-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별개로 신설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합의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확정된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므로 그 실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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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