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4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별개로 신설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합의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설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로 확정된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므로 그 실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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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