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7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특정 조합원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위원의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 체계를 달리 적용하거나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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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