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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6

판례 요지

신청외 노동조합에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가입하자, 노동조합은 사용자 1 내지 3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4와 사용자 5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사용자가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 1 내지 3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입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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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