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8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회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 불이익 조치가 없었고,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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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