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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68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있고 회사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실제 불이익 조치가 없었고,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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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