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게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 지급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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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