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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6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에게 교섭일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서울-완도 운행거리'의 임금을 지급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 지급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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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