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2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노조활동에 대해 근로시간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적 취급도 없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근로시간면제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회장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직을 강압적으로 권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회장의 권고사직 퇴사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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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