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1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측 교섭대표위원이 교섭에 불참하고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교섭대표위원의 필수 참석 규정이 없고 이전에도 인사팀장 등이 참석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으며, 사측에 노조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