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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60
선고일
2024-07-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 안건이 법령 기준을 벗어나거나 과도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설득 없이 거부 및 검토 입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켜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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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