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0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협약 안건이 법령 기준을 벗어나거나 과도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설득 없이 거부 및 검토 입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교섭을 지연시켜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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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