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6
판례 요지
신청외 노동조합에 사용자 4와 사용자 5가 가입하자, 노동조합은 사용자 1 내지 3이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4와 사용자 5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사용자가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 1 내지 3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입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인노무사법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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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