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기업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금협약이 만료되자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