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7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노선 배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차에서 배제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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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