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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57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노선 배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차에서 배제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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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