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6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3년 동안 36회에 걸쳐 교섭에 임하였고, 근무시간 중 교섭 합의 및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고의로 교섭을 지연·회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