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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54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자의 신차(2258호)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신차를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행위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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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