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4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자의 신차(2258호)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신차를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행위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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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