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특정 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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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