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51
- 선고일
- 2024-08-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장 간 여건 차이를 이유로 일부 사업장의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통합교섭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다른 사업장의 교섭을 미루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 등 대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통합교섭단 준비 의향을 밝히고도 분리교섭 입장을 고수하자 사건이 지노위에 도달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업무 파악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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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