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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51
선고일
2024-08-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업장 간 여건 차이를 이유로 일부 사업장의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통합교섭을 지속해서 거부하고 다른 사업장의 교섭을 미루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 등 대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통합교섭단 준비 의향을 밝히고도 분리교섭 입장을 고수하자 사건이 지노위에 도달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업무 파악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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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