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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4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리 대표교섭위원을 교섭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교섭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적법한 행위이므로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및 교섭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통상적인 언론활동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내용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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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