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리 대표교섭위원을 교섭에 참여시킨 것은 단체교섭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적법한 행위이므로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노동조합 및 교섭 관련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통상적인 언론활동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내용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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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