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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48
선고일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이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고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프로그램 편성변경, 뉴스 앵커 교체, 인사발령이 인사권과 경영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이나 반조합적 의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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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