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8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이 자신의 의견이나 소신을 피력하고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프로그램 편성변경, 뉴스 앵커 교체, 인사발령이 인사권과 경영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며, 단체협약 위반이나 반조합적 의사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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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