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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47
선고일
2024-07-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한 후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과 수단, 방법 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상 금지된 대체인력을 투입한 후 그 비용을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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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