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7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한 후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과 수단, 방법 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상 금지된 대체인력을 투입한 후 그 비용을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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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