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6
- 선고일
- 2024-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정년퇴직자로 인한 결원 충원 과정에서 조합원 배제를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입사 기수에 맞는 책임 차량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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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