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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46
선고일
2024-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정년퇴직자로 인한 결원 충원 과정에서 조합원 배제를 주장하며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일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입사 기수에 맞는 책임 차량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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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