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4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0분의 대기시간을 누락했으나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과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조합원 총회를 근무시간 중에 허용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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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