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2
- 선고일
- 2024-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총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현재도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고의로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과거 관행에 따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공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업무성과급 미지급은 노조 지부장의 연봉 계약 거부로 인한 것이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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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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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