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41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제공 요청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직발령 대상자를 이전 직위로 복직시키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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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