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 저녁식사 모임에 급습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설문조사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1인 시위를 방해하고 탈퇴원서를 배부하는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각 행위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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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