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9
- 선고일
- 2024-09-0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4년 6월 20일과 27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일자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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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