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7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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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