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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37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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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