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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35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전 직원 대상 의견 수렴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에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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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