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5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자, 노동조합은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전 직원 대상 의견 수렴 행위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인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명회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에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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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