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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3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전임금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승무사원들이 개인 운행 거리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받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지정 전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된 점, 임금 산정에 대해 구두 합의가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을 다르게 산정하여 지급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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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