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2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약속된 게시 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가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복수 노동조합 간의 자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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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