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31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노동조합 대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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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