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
- 선고일
- 2024-04-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구제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김00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인용을 전제로 한 공고문 게시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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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