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대전-광주 노선' 배차 배제에 대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부분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5명을 경부선 및 호남선에 지원 근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상 구체적인 배차 기준이 없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도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배차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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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