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것은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자의 작업구역 변경 역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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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