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5
- 선고일
- 2024-05-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규정 변경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이유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성실한 교섭 태도로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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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