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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25
선고일
2024-05-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해 규정 변경이 어렵다는 형식적인 이유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성실한 교섭 태도로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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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