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4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종사근로자가 아닌 박○○에게 노동조합 임원 자격이 없고, 그가 사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사근로자 신분이 아닌 박○○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박○○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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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