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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23
선고일
2024-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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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