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3
- 선고일
- 2024-08-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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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