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1
- 선고일
- 2024-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사용자2와 사용자3에게 지시하여 자신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3이 근로자를 근무에서 배제한 행위 자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공단의 계속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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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