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204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역 노동조합이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은 하역 노무자들의 임금과 작업환경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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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