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9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실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만으로 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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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