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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9
선고일
2024-07-1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실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만으로 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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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